'감미료 검출' 온라인 유통 곱창돌김 등 30개 제품 판매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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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료 검출' 온라인 유통 곱창돌김 등 30개 제품 판매중단·회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2.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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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른김 12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곱창돌김(잇바디돌김) 27개 제품과 일반김 3개 제품에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돼 판매중단과 회수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해당업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할 계획이다.

곱창돌김은 우리나라 고유품종으로 추위에 약해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만 수확하는 품종으로 단맛이 특징인 고급품종이다.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이지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마른김을 만드는 업체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했으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사카린나트륨은 추잉껌, 절임류, 뻥튀기 등의 제조·가공 중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검출된 양(0.005~0.592g/kg)은 가공식품에 허용된 수준으로 위해평가 결과 인체 위해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국민의 마른김 일일 섭취량을 근거로 사카린나트륨의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5mg/kg b.w/day)보다 낮은 수준인 0.003~0.331%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른김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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