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개인사업자 152만명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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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인사업자 152만명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4.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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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56만명은 오는 26일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8일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 152만명은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국세청 직권으로 제외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33만명과 영세 자영업자 119만명이 대상으로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오는 7월 상반기 실적을 한 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올해 4월부터 신설돼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 88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명이 대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명으로 지난해 1기 예정신고 97만명보다 약 41만명 감소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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