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득 감소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상태바
경기도, 소득 감소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4.22 0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시·군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약 7만4000가구가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5월10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기간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로 소득이 올해 3월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여원)이고 재산이 3억5000만원(군은 3억원 이하)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을 비롯한 4차 재난지원금 등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등 두 가지다. 온라인의 경우 5월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 혹은 모바일 사이트(m.bokjiro.go.kr)에 접속하면 된다. 세대주만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 신청은 5월17일부터 6월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달리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두 가지 신청 방법 모두 6월 중 소득․재산조사와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 말 지원 결정 가구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50만원(1회 지급)이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차액 20만원을 받는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득 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들이 신청기한 내에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