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징수과, 가상화폐 보유 676명 고액체납자 251억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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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 가상화폐 보유 676명 고액체납자 251억원 압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4.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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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은 지자체 최초다.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원으로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원이었다.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실제 서울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000만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세금을 낼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압류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125억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병원장 A는 10억원의 체납세금 중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체납액 2000만원인 체납자 B는 가상화폐 300만원을 압류당한 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돼도 좋으니 지금 당장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하면 모든 체납세액과 중가산금이 충당되고도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있을 것”이라며 매각보류 요청했다.

[자료=서울시 38세금징수과]
[자료=서울시 38세금징수과]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융계좌, 전자지갑, 가상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압류된 가상화폐는 계속적으로 가액이 변동이 될 수 있으나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 체납자의 가상화폐 자료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거나 가상화폐 없이 소액의 원화금액만 있거나,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등이다.

이번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가상화폐 압류는 38세금징수과가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TF’를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다.

38세금징수과는 지난 3월26일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했고, 이 중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여전히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위(한국기업평판연구소 발표자료 기준) 가운데 14개 거래소에도 추가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1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지난달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회사와 같이 불법재산 의심 거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겨 가상화폐는 더 이상 체납자들이 채권확보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게 됐다.

앞서 2018년 5월 대법원도 “가상화폐는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유사한 내용의 각 지방법원의 판결도 이어져 세무당국에서도 가상화폐를 압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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