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안마의자 구매·렌탈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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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안마의자 구매·렌탈 피해주의보 발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5.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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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 없음.
안마의자.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 없음.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어버이날 등으로 안마의자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가정의 달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버이날 등을 맞아 피해가 예상되는 안마의자와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7일 밝혔다.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였고 렌탈 계약한 경우는 36.3%(160건)였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렌탈 계약에 비해 품질 불만 관련 피해(72.2%)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렌탈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 비중(36.3%)이 적지 않았는데 이는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운송비 등 반품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 중 상품 구매방법이 확인된 267건을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구매가 47.2%(126건), 온라인 구매가 45.7%(122건)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방문판매를 통한 구매가 7.1%(19건)이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이 19.7%로 오프라인 구매의 8.7% 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매장을 방문해 실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해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렌탈 계약 시 계약내용·해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에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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