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매년 6월 과세기준점 이후 상승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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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매년 6월 과세기준점 이후 상승폭 확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6.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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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이 2017년 이후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점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패턴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이 꾸준히 상향 조정되며 공동주택과 관련된 보유세가 늘어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확정되는 6월을 기점으로 일부 매물이 회수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점 전후 서울 아파트의 월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2017년 5월 0.71%→6월 1.58%, 2018년 5월 0.21%→6월 0.26%, 2019년 5월 -0.04%→6월 0.14%, 2020년 5월 0.00%→6월 0.4558% 등으로 연간 변동폭에는 각각 차이가 있었지만 5월보다 6월 상승폭 확대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매년 6월1일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보유세가 부과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루 이틀 정도의 차이로 누군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이 될 수도 혹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유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의 경우 매년(2018~2021년) 10% 이상 올라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올해 6월1일부터 보유세는 물론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를 경고하며 올해 5월까지 다주택자 매물확대를 유도한 바 있다.

하지만 절세를 목적으로 한 증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과세 기준점을 앞둔 5월 들어 매물이 줄며 주간 매매가격 상승폭이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올해는 특히 매년 반복되는 보유세 이슈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기본세율에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30%포인트 중과 예정) 이슈도 동시에 걸려있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6월1일 과세기준점 전후로 전세 목적의 물건들이 일부 회수되고 매물 잠김 현상이 상당 시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과거 추세처럼 6월부터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강화되며 최근의 상승세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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