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 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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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 30일까지 연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6.0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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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소농바우처) 사업 신청기간이 당초 5월 말에서 오는 30일까지 연장된다고 9일 밝혔다.

소농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가 한시적으로 경영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받은 사람 중 2021년 4월1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돼 있는 사람으로 2차 신청기간(5월14일~6월30일)에는 농가당 30만원의 바우처가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며 8월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신청기간 내 농·축협, 농협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데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본인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고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경우 신청서, 지원대상자 신분증, 대리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소농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제한된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한시생계지원금의 지급대상자로도 선정되는 경우 한시생계지원금은 50만원 중 소농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원만 지급된다.

소농바우처 관련 정보는 ‘농가지원바우처.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읍·면·동 또는 농가지원바우처 콜센터(1670-2830)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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