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습체납차량 특별단속…번호판 영치·견인·공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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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습체납차량 특별단속…번호판 영치·견인·공매 추진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6.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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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월 한 달을 자동차세 체납정리와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5월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2406억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2조7426억원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3만6000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5만9000대의 10.6%에 해당되고,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 20만8000대로 이들 상습체납자의 밀린 자동차세금이 무려 2181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90.6%를 차지한다.

자동차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7995건에 11억75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법인 차량의 경우 4108건에 5억91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차량의 경우 대포차량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집중단속하고 체납액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제차량을 운행하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가 1만5928명, 1만7167대로 이들의 체납액이 165억원에 달한다. 이중 상습체납 차량의 체납액이 전체 외제차 체납액의 7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으로 오는 18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실상 점유자에게 체납자동차에 대한 인도기한, 인도장소 등을 정해 인도 명령을 실시하게 되고, 불응하면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3회까지 차량인도 명령과 과태료 부과 고지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범칙금 부과와 고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서울시는 체납차량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했음에도 사망자나 폐업법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자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는 제3자가 점유·운행하고 있는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포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세금이 부과돼도 체납으로 남게 되며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규칙 위반에 따른 각종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의 체납은 물론 교통사고 유발, 뺑소니 등 범죄도구로 사용돼 시민피해가 우려되고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있는 차량 가운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지만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 있는 차량은 5월 현재 1만9000여대로, 이중 체납 차량은 7331대(6154명) 6만8573건, 체납액은 101억원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특별단속 기간 중 대포차량이 적발될 경우 체납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견인 조치를 하게 되고 운행자 신분증을 확인해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하게 되며 경찰에 연락해 범죄차량 여부 등을 조회하게 된다.

또한 소유자와 의무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자료를 전산발췌해 차량 소재지 파악 후 견인을 위한 현장 출동 조치도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특별단속에 앞서 체납자 중 사망자 등을 제외한 4만1277명(체납차량 4만5728대 체납액 178억7800만원)에 대해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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