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 침목 담합…태명실업·아이에스동서 등 125억73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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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 침목 담합…태명실업·아이에스동서 등 125억73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6.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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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목이 부설된 철도. [공정위 제공]
침목이 부설된 철도. [공정위 제공]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민간 건설사 등이 실시한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5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5억7300만원이 부과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 등 5개 사업자는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민간건설사 등이 발주한 총 54건의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물량배분 비율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5개사는 아이에스동서, 태명실업, 삼성산업, 삼성콘크리트, 제일산업 등이다.

침목은 철도 노반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구조물로 일반철도에 주로 사용되는 PC침목과 고속철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바이블록침목이 담합대상이었다.

PC침목 관급 입찰은 균등하게 배분하였고 PC침목 사급 입찰과 바이블록침목 입찰은 ㈜태명실업이 40~80%, 그 외 사업자가 나머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였다.

이들 5개사는 2009년 11월부터 한국철도공사의 PC침목 관급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후 해당 물량을 배분(하도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담합을 시작했다.

이어 2012년 말부터 정기모임을 실시하는 등 5개사 간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2013년 5월부터는 민간건설사의 PC침목 사급 입찰, 2014년 8월에는 국가철도공단과 민간건설사의 바이블록침목 입찰로 합의 품목을 확대했다.

이렇게 담합을 실행한 결과 54건의 입찰 중 51건에서 합의한 낙찰 예정사가 낙찰받았고 낙찰금액도 올라갔다.

공정위는 이들 5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태명실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8년 말 연이은 철도사고를 계기로 철도품목 시장을 집중 조사해 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행위를 적발한 사안”이라며 “철도침목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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