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에도 불법영업…서울시 무면허택시 5명 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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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에도 불법영업…서울시 무면허택시 5명 현장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6.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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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벌점누적 등으로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불법으로 운행한 개인택시 운전자 5명이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처음으로 이 같이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자는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해 왔다.

이 중 3명은 택시사업면허 취소 사실을 숨긴 채 총 1만1620건의 무면허 유상영업을 벌여 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모두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머지 2명은 택시 외관을 유지한 채 차량을 자차처럼 끌고 다녔다. 모두 무자격 불법운행사실을 시인했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2명에 대해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1명은 음주운전 때문에 택시사업면허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도 취소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경찰고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무면허 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는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도급택시, 무허가 유상운송 등 사업용자동차의 불법경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설됐다. 금융·IT 업계 출신의 수사·조사·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이번 면허 취소 택시가 도로 위에 운행 중인 사실을 시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벌여 이들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차량의 GPS 운행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운행장소를 파악하고 승객으로 가장해 택시에 탑승하는 등 불법 운행·영업행위도 채증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무자격 운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적극적이고 엄정한 단속을 통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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