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시장 영세상인들, “하나은행 갑질로 30억원 이상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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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 영세상인들, “하나은행 갑질로 30억원 이상 피해” 호소
  • 박철성 대기자·칼럼니스트
  • 승인 2021.06.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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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記者 박철성의 눈] 부동산 공매에 기업 M&A 적용방식 ‘스토킹호스’ 채택

하나금융그룹의 하나은행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세상인들로부터 3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다.

서울 구로구에서 오류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신산디앤아이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에 하나은행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했다.

신고서에는 “하나은행의 불공정한 거래로 30억원 이상 규모의 금전적 손해를 봤다”면서 “하나은행이 불공정한 갑질로 영세상인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하나은행의 불공정한 거래로 30억원 이상 규모의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하나은행 소유였다 매각한 건물.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하나은행의 불공정한 거래로 30억원 이상 규모의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하나은행 소유였다 매각한 건물.

또 “하나은행은 지난 1월 오류시장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지의 하나은행 소유 인접 토지(오류동 37-5) 약 100여평에 대해 매각을 진행하면서 신산디앤아이와 우선 매수권계약(매수 의향 금액 60억5000만원 제시)을 했다”면서 “그런데도 스토킹호스 방식의 공매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우선매수권이란 자산의 소유자가 해당 자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 전에 계약상의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란 사냥꾼이 몸을 나타내면 짐승들이 도망가지만 사냥꾼이 타던 말이 가까이 가면 짐승들이 도망가지 않아 사냥이 쉽다는 데서 유래한 경제 용어다.

스토킹호스는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가 우선 인수예정자를 정한 뒤 나중에 법원이 공개적으로 입찰자를 모아 더 높은 인수가격을 제시하는 곳이 나타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부 인수 방식을 뜻한다. 다시 말해 가계약을 한 뒤 다시 한번 경쟁 입찰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STX건설, 현진, 송인서적 등이 이 같은 방식으로 회생절차 M&A를 진행한 바 있다.

최근 이스타항공 인수전도 스토킹호스로 진행됐다. 스토킹호스는 새로운 입찰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인수 금액을 입찰해야 인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입찰 공고 전 800억원을 입찰가로 제안한 성정을 우선 매수권자로 선정해 가계약을 체결했다.

업계에선 쌍방울이 성정의 인수 금액보다 높은 1100억원 안팎을 제시한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게 이스타항공 인수전의 공이 성정으로 넘어갔던 것이다.

이처럼 스토킹호스는 기업 M&A(인수합병) 때 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부동산 공매에 스토킹호스가 등장한 것은 전무후무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신고서에는 “하나은행이 오류시장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겠다는 내부 결정을 하고 그후 참여 방안을 검토한다며 시간을 끌었다. 결국 최종 공매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태도는 갑질의 연속이었다”면서 “오류시장 정비사업에 하나은행 소유의 부동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약점을 이용해 부동산 공매 적용사례가 없는 스토킹호스 방식을 도입해 반대에도 이를 수용하도록 강요했다. 당시 신고인들은 이를 반박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하나은행이 강행(?)한 공매에서 결정된 예비낙찰자가 제시한 가격을 우선 매수권자가 수용할 경우 낙찰이 무산된 예비낙찰자에게 보상비로 우선 매수권자가 예치한 토핑 비(Topping Fee)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하나은행이 A씨가 대표인 D기업을 예비낙찰자로 선정한 것은 적법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부당행위였다는 주장이다.

신고서에는 “공매 기간 3주 동안 입찰자가 없다가 마감 시한 15분을 남기고 입찰, 예비낙찰자로 선정된 D기업 A대표는 적법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인물”이라면서 “A씨는 과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했다가 불이행, 신뢰성을 상실했고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동의자 수를 늘리기 위법으로 지분 쪼개기 사실이 밝혀져 법원 판결로 조합이 해산, 사업이 무산된 기업의 대표이다. 그가 능력도 없이 사채를 동원, 턱없이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응했던 것은 단지 보상금(토핑 비)을 노릴 목적이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산디앤아이 김영선 대표는 “당초 하나은행 측에 조합원 참여를 요청했으나 검토한다는 명분으로 9개월의 시간을 끈 후 매각한다는 입장표명을 했고 시간을 지체해 미안하니 처음에는 우선매수권을 준다면서 그 대신 공매입찰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런 뒤 2개월여 시간을 끌더니 부동산 공매에 적용된 적이 없는 스토킹호스방식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이 같이 입찰방식도 불공정하고 예비낙찰자 선정도 부당했지만 하나은행 측은 적법하지 않은 예비낙찰자의 입찰금액(90억원)을 신산디앤아이에 매매금액으로 제시하여 3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면서 “신산디앤아이가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취득한 토지는 향후 설립될 오류시장 정비사업 조합에 사업부지로 출자될 예정이라 결국 영세상인으로 구성된 조합에 손해를 입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금융그룹이 불공정한 갑질로 영세상인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결과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나은행 측은 취재진에게 보내온 이메일 답변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각 계획은 없었지만 신산디앤아이가 매수의향을 보이며 수의계약을 원했고 당행 규정상 수의계약이 불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공매방식을 착안하게 되어 진행했다“면서 ”공개매각 절차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부합해 적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보상비용(Topping fee)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다”면서 “매수의향금액의 2%인 1억2100만원인데, 이는 미국 등에서 실사례 예시 등에 2~5% 범위에서 자율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최소 수준으로 했다. 우선매수권자가 매수를 포기하면 예비낙찰자에게 매각됨.(연이자로 환산시 최대 1,040%라는 주장은 일부러 금액을 크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보여짐)”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방식(스토킹호스)뿐만 아니라 모든 공개매각 방식은 최고가 입찰을 유인하는 방식이며 또한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한 것”이라면서 “우선매수권자에게는 낙찰자에 우선해 계약할 수 있는 유리한 방식이다. 부동산 매각은 매수인이 있어야 거래가 성사되므로 매각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권리도 있었으나 행사하지 않고 매수의사를 철회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측은 “최종적으로 신산디앤아이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잔금까지 납부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종결됐다”면서 “공매 기간은 3주간이나 대부분의 응찰자는 마감일 당일 입찰보증금 입금과 함께 입찰에 응한다. 아울러 당행(하나은행)은 부동산 공개매각에서 입찰자격을 별도로 부여하거나 제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재진은 공매를 진행한 하나자산신탁 이창희 사장에게 내용의 확인과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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