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제로 코팅 아령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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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로 코팅 아령서 유해물질 검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7.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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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홈 트레이딩 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홈트레이닝 용품 2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경량 아령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홈트레이닝 용품 중 짐볼·요가매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동일한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과 케틀벨 및 합성고무가 함유된 피트니스 밴드 등은 안전기준이 없다.

조사대상 26개 제품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총합 0.1% 이하)을 준용할 경우 연질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 10개 중 7개 제품(70.0%)의 손잡이에서 기준을 최대 635배(최소 22.33~63.58%)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의 7개 사업자는 국내 기준은 없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와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했다. 또한 7개 중 5개 사업자는 소비자 요청 시 교환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했다. 함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또한 조사대상 홈트레이닝 용품을 비롯한 합성수지제가 함유된 운동기구는 신체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REACH(신화학물질관리규정)에 따라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홈트레이닝 용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없어 합성수지제품 표시기준을 준용해 사업자정보, 재질 등 제품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26개 중 25개(96.1%) 제품(경량 아령 9개, 케틀벨 6개, 피트니스 밴드 10개)이 관련 표시를 일부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범위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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