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비빔라면 두 개를 한 번에 먹을 경우 1일 기준치를 초과한 포화지방과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짜장·비빔라면 15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평균 포화지방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3%, 나트륨은 6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나트륨 2000mg, 포화지방 15g이다.
나트륨은 평균 61%(1227mg)에서 최대 82%(1647mg)까지, 포화지방은 평균 53%(8g)에서 최대 73%(11g)까지 섭취할 수 있다.
특히 한 번에 두 개를 먹을 경우 포화지방과 나트륨은 1일 기준치 대비 평균 107%(16g), 123%(2454mg)까지 섭취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일반 라면과 달리 짜장·비빔라면은 소비자가 국물 섭취량을 조절할 수 없어 포화지방과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맛 특성과 면의 특성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어 선호도에 따라 선택이 가능했다.
비빔라면은 단맛, 볶음라면은 매운맛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제품에 따라 맛의 특성에도 차이가 있었다.
제품별 면의 단면 크기와 씹힘성에 차이가 있었고 면 크기가 작은 비빔라면은 상대적으로 적게 씹어도 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존료는 모든 제품에서 문제가 없었고 이물과 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마트(노브랜드이마트PB) ‘짜장라면’은 나트륨 함량(1295mg)이 표시량(940mg)의 138% 수준으로 표시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했다.
농심 ‘올리브짜파게티’, ‘찰비빔면’, ‘볶음너구리’, ㈜오뚜기 ‘진짜장’, ㈜이마트(노브랜드이마트PB) ‘짜장라면’, ㈜팔도 ‘팔도비빔면’, 삼양식품㈜(홈플러스NPB) ‘국민짜장’, 삼양식품㈜ ‘짜짜로니’, ‘불닭볶음면’ 총 9개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등 제품 정보가 사업자가 온라인에 게시한 정보와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제품의 개별 가격은 짜장라면이 400~1300원, 비빔라면은 745~760원, 볶음라면은 840~1245원이고, 특히 PB제품이 포함된 짜장라면에서 가격 차이가 최대 3.3배로 가장 컸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품질과 표시의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관 부처에 부적합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