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빨래방 소비자피해 5년간 3배 증가…세탁물 훼손·오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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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빨래방 소비자피해 5년간 3배 증가…세탁물 훼손·오염 주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8.0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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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및 건조 금지 의류 표시 사례(위쪽)와 환불불가 표시 사례. [자료=한국소비자원]
세탁 및 건조 금지 의류 표시 사례(위쪽)와 환불불가 표시 사례. [자료=한국소비자원]

셀프빨래방(무인세탁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불만도 늘고 있고 있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셀프빨래방 관련 상담 284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담 신청 건수는 87건으로 2016년 28건보다 약 3.1배 증가했다.

소비자의 상담 신청 이유로는 세탁물이 찢어지거나 변색되는 등의 세탁물 훼손이 41.2%(11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잔액이 환불되지 않는 등의 결제·환불이 20.4%(58건), 세탁기·건조기 내 잔여물로 인한 세탁물 오염이 20.1%(57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서울 소재한 셀프빨래방 44개소를 조사한 결과 10개소(22.7%)가 물세탁이 금지되는 의류(가죽·모피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27개소(61.4%)는 건조기 사용이 금지되는 의류(실크·캐시미어 등)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세탁기·건조기 투입 금지 의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다가 세탁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조사대상 셀프빨래방 44개소 모두 소비자가 세탁 요금을 투입하면 세탁기·건조기 사용 후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기를 통한 환불이 불가능했다. 특히 이 중 22개소(50.0%)는 요금 환불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38개소(86.4%)가 세탁이 완료된 후 소비자가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등을 비치하지 않아 분실 위험이 있었으며, 특히 분실물 보상에 대해 27개소(61.4%)는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표시하고 있어 이용 시 세탁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건조 금지 의류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제공 강화, 소비자 이용 잔액에 대한 사업자의 환불 의무 명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세탁물 훼손·분실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명시 등이 포함된 ‘셀프빨래방 이용 표준약관(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세탁·건조가 끝난 후 신속히 세탁물을 회수할 것, 세탁 전 세탁기·건조기 내부와 세탁물 주머니에 종이·화장품·볼펜 등 잔여물이 없는지 확인할 것, 영업소 내 게시된 세탁 금지 의류 등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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