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후에도 허위광고…공정위,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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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후에도 허위광고…공정위,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9.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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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프로그램을 임의설정한 후 부당하게 광고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는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이러한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인상을 주었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은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가 선보인 새 TDI 엔진의 핵심은 SCR에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애드블루 시스템”,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을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 등으로 광고했다.

해당 광고는 당시 국내에서 판매 중인 아우디 차량에 친환경 시스템인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가 설치돼 있어 해당 차량들이 유로-6 환경기준을 충족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이들 차량에는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어 일반적 주행조건, 예를 들어 주행시작 후 23분 이후와 운전대 회전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며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된다.

공정위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 3개사가 유로5 기준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향후 시행될 유로-6 기준을 이미 만족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판매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법정 시험방법에 따른 인증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점, NOx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거나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해외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 본사, 폭스바겐 본사, 구 FCA 코리아, FCA 이탈리아 5개 법인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구 FCA코리아 등 2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8억3100만원, 2억3100만원의 과징금액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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