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1141원 확정…최저임금보다 19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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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1141원 확정…최저임금보다 1981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9.0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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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7%가량 인상한 1만1141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10일자로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1만540원보다 5.7% 높으며 월 급여 기준으로 작년보다 12만5000원가량 증가(220만2860원→232만8,469원)한 금액이다.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과 비교하면 1981원이 많은 121.6% 수준이다.

특히 경기도는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인 지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1만원 목표달성을 위해 2016년부터 12% 내외로 경기도 생활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고 2019년 1만원 목표 달성 이후 이번에 가장 높은 인상률(5.7%)을 기록하며 내년도에 처음으로 1만1000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의 2022년 생활임금 산정안 단기정책 연구, 생활임금 합리적 산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의 열띤 논의를 거쳐 경기도 방침으로 최종 확정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 국제기구 임금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2022년 생활임금 산정기준’ 중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를 반영한 1만813~1만1141원의 범위에 대해 올해 예측되는 경제지표 등을 추가 반영한 후 전문가 의견, 코로나19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다. 생활임금을 받게 될 수혜대상자는 1700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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