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국표원,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안전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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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국표원,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안전주의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9.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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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형 전지와 단추형 전지가 사용되는 제품 사례. [한국소비자원-국가기술표준원 제공]
단추형 전지와 단추형 전지가 사용되는 제품 사례. [한국소비자원-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영·유아들이 단추형 전지를 삼키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계기관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안전기준 강화에 나선다.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안전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단추형 전지는 리모컨 같은 소형 전자기기․캠핑용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지만 사람이 삼키는 경우 식도·위 등에 구멍이 생길 수 있으며 합병증 발생으로 위험 상황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리튬이 포함된 단추형 전지는 다른 전지에 비해 전압이 높아 빠른 시간 내 식도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는 입에 넣는 본능이 강한 0∼3세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영․유아 어린이를 둔 가정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최근 4년7개월간 254건의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0∼1세 사고가 166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2∼3세 52건(20.5%), 4∼6세 27건(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추형 전지와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 중 상당수는 어린이보호포장과 주의·경고표시, 안전설계 등이 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삼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단추형 전지와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표원은 기업부담 등을 고려해 연구용역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포장과 사용 제품의 안전설계, 주의·경고 표시를 안전기준에 반영해 의무화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선제적으로 단추형 전지와 사용 제품 제조·유통·판매업체 등 관련 업계에 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과 단자함 안전설계, 주의·경고표시를 강화토록 권고했고, 업계는 이를 수용해 자발적인 조치를 진행 중이다.

양 기관은 단추형 전지 안전사고로 인한 해외리콜 사례와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단추형 전지에 대한 소비자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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