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용·사고책임 전가’ 지안건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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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용·사고책임 전가’ 지안건설에 시정명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9.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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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지안건설에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횡에 따르면 지안건설은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건설 위탁했다.

그러나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 공사약정서에 원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과 발주처 업무 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안전관리와 사고에 대한 책임과 모든 비용을 부담시킨 것이다.

또한 인·허가, 환경 관리 등과 같은 대관 업무의 모든 책임과 비용도 부담시켰다.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의 4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지안건설은 공사에 투입해야 할 비용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11월 금전 5000만원을, 2020년 6월에는 700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에게는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금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2조의 2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부당 특약 설정행위와 수급사업자에게 금전을 요구해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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