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호 입주자 모집…12월부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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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호 입주자 모집…12월부터 입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9.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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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 등 5811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그 외 지역이 1517호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정수호 과장은 “올해 총 2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도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해 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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