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일부 로열젤리 제품, 국내 품질기준 미달
상태바
해외직구 일부 로열젤리 제품, 국내 품질기준 미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0.08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일부 로열젤리 제품이 최소한의 품질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로열젤리 관련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품질을 점검한 결과 일부 해외직구 제품의 10-HDA 함량이 국내 로열젤리제품 기준에 미달했다.

로열젤리 관련 제품은 로열젤리류로 분류되고 세부적으로는 순수하게 로열젤리만을 원료로 한 것은 로열젤리, 첨가물을 포함시켜 제조·가공한 것은 로열젤리제품으로 구분된다. 로열젤리류의 품질은 지표물질인 10-HDA(10-히드록시-2-데센산) 함량으로 판단하며 제품의 유형(로열젤리·로열젤리제품)별로 함량 기준이 다르게 설정돼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 결과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7개 중 2개 제품의 10-HDA 함량은 각각 0.03%, 0.18% 수준으로 기준치가 가장 낮은 로열젤리제품(0.56% 이상) 품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을 판매한 2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하거나 해당 Batch No. 제품을 교환하겠다고 회신했다.

해외직구 7개 중 4개 제품은 제품명·판매페이지에 ‘생로열젤리’·‘로열젤리 파우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첨가물이 일절 들어가지 않고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었지만 로열젤리 기준(1.6% 이상·건조제품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한편 조사대상 20개 중 5개 제품은 ‘슈퍼푸드’·‘장수의 비법’과 같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는 등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을 기재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산 제품 또는 가급적 통관·검역을 거친 후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제품을 구입하고 순수하게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