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500만원 직장인 세 부담 60만원 증가…맞벌이는 75만원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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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500만원 직장인 세 부담 60만원 증가…맞벌이는 75만원 더 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1.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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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을 둔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은 올해 연말정산 때 작년보다 60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공제방식을 바꾼 세제개편으로 무려 40만원이나 더 부담하게 된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세법 개정에 따른 연봉 7500만원 직장인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세제개편으로 세율 적용 구간이 한 단계 상승한 데다 근로소득공제도 축소돼 세 부담이 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자녀 2명을 둔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신용카드 1600만원, 체크카드 등 700만원,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의료비 260만원, 교육비 3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예년과 별 다를 바 없는 지출 수준이었지만 A씨는 올해 연말정산 결과 59만9710원의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만일 A씨 부인도 근로소득자로 맞벌이를 했다면 A씨가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74만8210원으로 불어난다.

▲ <자료=한국납세자연맹>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2013년 귀속) 때 A씨의 과세표준은 1200만~4600만원 사이에 포함돼 16.5%(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해 세법개정 결과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에서는 과세표준 이전단계에서 공제되던 의료비와 기부금,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과세표준이 4914만921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적용받는 세율구간도 한 단계 높은 26.4%로 1.6배(9.9%) 상승해 43만4701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4600만원을 초과하는 314만921원은 작년보다 세율이 9.9% 오른 239만921원과 작년보다 세율이 26.4%가 증가한 근로소득공제 축소액 75만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액이 축소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나고 축소 분만큼 26.4%의 증세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A씨가 불입한 연금저축 또는 보장성보험료도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돼 공제효과가 낮아졌다. 지난해 연말정산 땐 불입액의 16.5%(82만5000원)를 환급받았던 반면 올해 연말정산 땐 13.2%(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연맹은 “2014년 A씨가 불입한 5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의 3.3%(=16.5%-13.2%)인 16만5000원만큼 환급 세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가 부인과 맞벌이를 한다면 배우자(기본)공제 150만원도 받지 못해 과세표준은 더 상승해 14만8500원(150만원×9.9%)의 세 부담이 추가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봉 7000만원 이상 구간의 소득공제에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증세효과는 정부 발표와 달리 맞벌이 여부, 자녀의 수, 연금저축액과 보장성보험료 액수, 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액수 등에 따라 개인편차가 아주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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