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 종소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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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 종소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1.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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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내년 2월28일까지 직권연장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으로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자가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월28일까지 직권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즉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등이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9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다.

중간예납 납부 방법은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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