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8개 식품 제조·가공업체 30일까지 해썹 인증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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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8개 식품 제조·가공업체 30일까지 해썹 인증받아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1.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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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오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9일 밝혔다.

해썹 의무대상 품목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개 식품이다.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해썹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용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유예받을 수 있다.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오는 9~18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하면 서류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다만 해썹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 2020년 12월1일 이후 신규 영업 등록한 경우에는 유예신청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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