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공개…1인당 평균 7600만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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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공개…1인당 평균 7600만원 체납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1.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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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1월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세금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전국적으로 동시 공개된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차 명단공개 대상에 선정된 자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241명이 체납세금 49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10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865명이며 체납액은 655억원이다. 또한 기존에 공개됐던 체납자도 1000만원 이상 체납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했다. 대상자는 1만3854명으로 체납액은 1조7187억원에 달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 대상자 865명 중 개인은 635명, 법인은 230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93명(45.4%),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63명(18.8%),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158명(18.4%),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51명(17.4%)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635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23명(3.6%), 40대가 110명(17.3%), 50대가 189명(29.8%), 60대가 189명(29.8%), 70대 이상이 124명(19.5%)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해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자치구-자치구간, 시-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 44명의 체납액 18억원도 명단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가 각각 외국인, 외국법인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금 안내와 비자연장 제한, 외국인 근로자보험 압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 체납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 제도 등 관련기관에 법령개정 건의 등을 비롯하여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와 추적·수색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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