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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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1.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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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1만296명(지방세 8949명·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1347명)의 명단을 위택스와 각 지자체 시·도 누리집,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17일 오전 9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각 자치단체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지난 2월 각 자치단체에서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여부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소명 기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해 명단공개 대상 명단공개 통지 후 명단공개 전까지 2649명이 납부돼 제외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3,000만원 이상), 신용정보 등재(500만원 이상), 관허사업 제한(30만원 이상) 등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공개 제외 대상을 체납액의 30% 이상으로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50% 이상으로 강화된 기준으로 명단공개가 적용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돼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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