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입찰담합 4개 조합에 과징금 42억7400만원 부과…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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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입찰담합 4개 조합에 과징금 42억7400만원 부과…검찰 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1.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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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도·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억7400만원이 부과되고 4개 조합 모두 검찰에 고발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등 4개 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도·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수량,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4개 조합은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본조합), 대전세종충남동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동부조합), 대전세종충남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북부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서부조합) 등이다.

본조합과 이들 3개 조합은 저가 투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배분해주기 위해 합의했다.

2017년도·2018년도 입찰에서 3개 조합이 투찰할 수량을 정하고 예정가격 대비 100%에 가까운 투찰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한 것이다.

2017년도·2018년도 입찰 공고상 1개 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는 수량은 전체 공고수량의 50%를 넘지 못하고 2개 이상 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는 수량 합계는 전체 공고수량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본조합과 3개 조합은 3개 조합 각각이 전체 공고수량의 절반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3개 조합 모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수량을 조정했다.

본조합은 입찰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3개 조합과의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합의 과정에서 투찰수량과 가격을 정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 결과 2017년도·2018년도 입찰에서 본조합과 3개 조합이 합의한 투찰수량과 가격대로 3개 조합이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본조합과 3개 조합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조합과 3개 조합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 조합원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과 함께 총 42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본조합과 3개 조합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구성원 대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아스콘 조합이 행한 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써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담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조합까지도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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