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자 992명 신용정보 제공…신용카드 발급·신규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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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자 992명 신용정보 제공…신용카드 발급·신규대출 제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1.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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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다.

992명 체납자 중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개 회사다. 이들의 체납건수는 1만1612건으로 총 체납액은 432억원이다. 전년 동기(592명) 대비 400명 증가했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A씨(58세)로 2020년 4월 부과된 지방소득세 5억원 등 총 20건에 16억5700만원이 체납상태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00법인으로 2020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15건에 79억40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C씨(41세)로 서울시에는 체납세금이 없지만 00구 등 3개 구에 무려 1574건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3억5300만원이다.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00운수로 00구 등 2개 자치구에 자동차세 등 154건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금액은 950만원이다.

체납자로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사용은 물론 금융권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체납정보가 남아있는 동안 대출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등 금융상 불이익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 간 체납세금을 합산해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분산돼 있는 경우 제재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체 금액이 합산돼 신용제공 등록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치구별로 소액 체납으로 관리돼 신용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체납자 458명이 올해 하반기에 신규 체납자로 등록됐다. 458명의 체납건수는 총 2856건이며 체납액은 40억원이다.

시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소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세금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다.

서울시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이뤄 이뤄진다. 시는 지난 10월 등록 대상자 1113명에게 일제히 신용정보제공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건수 752건(총 12억2000만원)이 자진 납부됐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에 대해선 신용정보 등록을 우선적으로 제외했으며 체납 세금과 관련된 소송 진행 등 불복 사유가 있거나 분할 납부 신청자 등에 대해서도 신용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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