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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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 제작 배포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1.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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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희망회복자금 대상자로 선정’, ‘현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 가능’, ‘부모, 자녀의 긴급한 입금 요청’ 등 수법이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시민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은 피싱·파밍·스미싱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무작위 대상에게 허위사실로 협박·불안감을 조성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서울시가 배포하는 동영상은 최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3가지 사례, 즉 자녀사칭,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대출 대상자 선정, 저금리 대환대출 사기 수법과 피해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된 3분 분량 영상이다.

동영상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도 담고 있다. 금전 요구를 받았을 땐 유선으로 다시 확인하고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준다거나 금리를 낮춰준다는 빌미로 금전을 요구 땐 무조건 거절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URL은 클릭하지 말고 사용하지 않은 카드 결제문자는 해당업체가 아닌 카드사에 반드시 확인하라는 이른바 피해예방 4계명이다.

피해예방 동영상은 지난 23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눈물그만홈페이지, 서울시 유튜브 공식채널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6년 1만7040건에서 2020년 3만1681건으로 86%가량 증가했으며 피해액도 2016년 1468억원에서 2020년 7000억원으로 4.7배 늘었다.

문제는 2018년·2019년과 비교해 2020년의 피해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총액이 늘어나 단일 건당 피해액이 높아졌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엔 즉시 금감원(1332),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서울시 상담센터에서도(02-2133-4860)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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