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12만7000명…내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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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12만7000명…내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1.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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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12만7000명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고지인원(세액)은 주택분 94만7000명(5조6789억원), 토지분 8만명(2조8892억원)이다.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과 세액은 재산세 변동, 납부기간 중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해 내년 말 확정되며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 즉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 5억원,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와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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