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건설 위탁 취소' 르가든에 3억6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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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건설 위탁 취소' 르가든에 3억60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1.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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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르가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이 부과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르가든은 2018년 6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르가든8차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했다.

그러나 2019년 3월경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이후 르가든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취소와 관련한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이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르가든은 2019년 3월경 주방 배기구 각도 변경 공사 등 원래의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공사가 있었지만 이를 반영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공사에 착공하기 전 추가·변경 공사 관련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르가든은 추가·변경 공사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고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르가든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하고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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