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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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서비스 실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2.0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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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일 발표된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자격증을 집으로 발송하는 택배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택배비만 지불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하면 된다. 자격증을 수령할 주소지가 다른 합격자는 홈페이지 입력을 통해 수령 장소 변경도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찾아야 하는 합격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2020년 합격자 5177명 중 4432명(86%)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택배비는 착불로 오는 10일 일괄 발송되며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는 원서 신청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소재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13~31일 자격증을 받으면 된다.

오는 31일까지 교부를 받지 못하면 내년 1월3일 이후 경기도 토지정보과에 사전연락 후 도청 또는 희망 시·군·구청에서 방문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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