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랜드에 부동산 무상담보 지원’ SYS홀딩스 23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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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랜드에 부동산 무상담보 지원’ SYS홀딩스 23억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2.0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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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거래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지원 거래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고려제강그룹의 SYS홀딩스가 전자랜드를 운영했던 계열사 SYS리테일에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부동산 담보를 지원해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YS리테일은 1985년 6월 서울전자유통이라는 상호로 현재의 주요 사업인 가전제품 유통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2001년 7월 인적분할 당시 전자랜드로 상호를 변경했고 2012년 1월에는 현재의 상호인 SYS리테일로 변경했다.

2001년 분할 과정에서 서울전자유통 임대사업부의 인적분할을 통해 SYS홀딩스가 신설됐으며 기존에 서울전자유통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자산 대부분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SYS홀딩스로 이전됐다.

SYS리테일은 2009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됐지만 가전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거나 전자랜드 지점의 임차료·보증금 지급 등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금차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 등이 부족해 은행과의 대출거래가 어려워지자 계열사 SYS홀딩스에 자금차입을 위한 부동산 담보 제공을 요청했다.

SYS홀딩스는 2009년 SYS리테일이 신한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의 운영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보유 부동산 자산 30건을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담보로 제공했고 이후에도 올해 11월까지 기존 담보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계속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했다.

그 결과 SYS리테일은 2009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원의 구매자금과 운영자금을 1~6.15%의 낮은 금리로 총 19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SYS리테일이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는 SYS리테일의 개별정상금리보다 최소 6.22%에서 최대 50.74%까지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SYS리테일은 6595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 차입과 함께 낮은 금리 적용으로 78억1100만원의 수익까지 수령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으로 SYS리테일이 관련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추고 경쟁여건의 개선을 통해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SYS홀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7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원을 받은 SYS리테일에는 16억2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중견기업 집단이 계열회사 간 무상 담보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중소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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