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수출 우리 기업,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만으로 FTA 특혜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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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수출 우리 기업,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만으로 FTA 특혜관세 적용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2.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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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이 아세안 국가 10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코로나 기간 중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만으로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는 7가지 유형의 통관불편 사례도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아세안 10개국과 함께 작성한 최종 합의문을 통해 이 같은 합의사항이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29일 개최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제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개선 방안에 대해 아세안 측과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이다.

이들 국가는 한국의 제2위 교역상대로 2007년 6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상호 간의 교역이 2.3배(수출 2.8배·수입 1.8배) 이상 확대돼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의 17.4% 차지하고 있다.

확정된 합의사항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이 허용된다.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 지연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특혜관세 활용의 어려움을 고려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상호 인정해 주자는 우리측의 제안을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수용한 것이다. 종결 시점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통관불편도 해소된다. 협정문에서는 원산지증명서 기재 내용과 여타 수입 관련서류 내용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간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 경미한 형식 오류 또는 기재내용 차이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7가지로 유형화해 아세안 측에 제시하면서 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요청했고 아세안 측이 이를 수용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4만여개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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