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부주의나 설치하자 등으로 화장실 세면대가 무너지거나 부딪쳐 다치는 안전사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정 등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세면대 안전사고는 최근 3년(2018∼2020년)간 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254건(36.7%)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122건(17.6%), 10대 109건(15.7%), 30대 68건(9.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안전사고가 많은 어린이(0~14세)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0~6세)의 경우 88.9%(208건 중 185건)가 세면대에 신체를 부딪히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사고였다.
반면 취학 아동(7~14세)은 세면대가 깨지면서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파열·파손·꺾여짐,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등의 위해사례가 70.0% (110건 중 77건)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 442건(63.8%), 여성 251건(36.2%)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안전사고가 약 1.8배 더 많았다.
위해원인으로는 세면대의 파열·파손·꺾여짐이 378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세면대에 부딪힘이 242건(34.9%), 영유아 등이 세면대에서 떨어진 추락 47건(6.8%),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14건(2.0%) 등의 순이었다.
파열·파손·꺾여짐 사고는 세면대가 무너져 다친 사례, 세면대에 기대거나 걸터앉거나 발을 닦는 등 하중을 가하는 행동을 하던 중 세면대가 파손된 사례가 많았다.
부딪힘 사고의 57.9%(140건)는 영유아에게 발생했으며 화장실에서 씻거나 양치질하거나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세면대에 이마·입술·턱 등 얼굴을 부딪친 사례가 많았다.
추락 사고는 대부분 0~5세에게 발생했으며, 특히 0세의 안전사고가 31.9%(15건)에 달했다. 보호자가 세면대에서 영아를 씻길 때 부주의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위해증상으로는 피부·피하조직 손상이 579건(83.5%)으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타박상 74건(10.7%), 근육·뼈·인대 손상 28건(4.0%) 등의 순이었다.
피부·피하조직 손상의 세부내용으로는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이 538건(92.9%)으로 대다수였으며 절상(베임)(12건, 2.1%), 찰과상(12건, 2.1%) 등의 순이었다.
뇌진탕·타박상은 타박상이 55건(7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진탕이 19건(25.7%) 접수됐다.
이외에 세면대가 떨어져 발가락이 골절되거나 세면대가 깨지면서 날카로운 파편에 신경 절단이나 전신 부상을 입는 등 위해정도가 심각한 사례도 접수됐다.
위해부위로는 머리·얼굴이 268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둔부·다리·발 228건(32.9%), 팔·손 166건(24.0%) 등의 순이었다.
세면대의 파열·파손·꺾여짐으로 다친 부위는 둔부·다리·발(215건, 56.9%)이 가장 많았고 팔·손(139건, 36.8%)이 뒤를 이었다. 부딪힘은 머리·얼굴(220건, 90.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추락사고로 다친 부위는 머리·얼굴이 41건(87.2%)으로 대다수였으며 둔부·다리·발 3건 (6.4%), 몸통 2건(4.3%)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면대의 다리는 배수구 등을 가리는 커버 또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는 등 지속적으로 하중을 가하면 깨지거나 무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