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 첫 입주자 모집…내년 2월15~18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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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 첫 입주자 모집…내년 2월15~18일 신청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2.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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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 1월27일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1998년 국민임대주택, 2013년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최초 사례다.

과천지식 S10BL. [자료=국토교통부]
과천지식 S10BL.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모집물량은 과천지식 S10 605호, 남양주별내 A1-1 576호 등 총 1181호 규모이며 두 곳 모두 전용 18㎡부터 56㎡까지 다양한 평형이 공급된다.

과천지식 S10은 과천시에 최초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6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며 인근에 초·중등학교도 입주 시점에 맞춰 개교할 예정(2023년 2학기 예정)이다.

남양주별내 A1-1은 내년 3월 개통예정인 지하철 4호선 별내별가람역 5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주택으로 지하철 한정거장만 통과하면 서울(당고개역)로 진입할 수 있다.

남양주별내 A1-1BL. [자료=국토교통부]
남양주별내 A1-1BL. [자료=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자산기준 등이 하나로 단순화돼 입주 가능여부를 파악하기 간편해졌다.

또한 입주계층이 확대(중위 130%→150%)되면서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거주기간을 30년까지 확대해 집 걱정 없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주환경도 마련됐다. 또한 거주 중 소득이 점차 증가할 경우 퇴거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됐다.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며 거주하는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불합리도 개선됐다.

중형평형(전용 60∼85㎡)이 새롭게 도입돼 한층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거주 할 수 있게 됐다.

연내 부천역곡 A3, 시흥하중 A2, 성남낙생 A2, 의정부우정 S1, 의왕청계2 A4, 고양장항 S2에는 중형평형 1000호가 최초 사업승인될 예정으로 이르면 2025년 이후 입주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임대주택 30년 발자취에 더해 유형 통합이라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으려 한다”면서 “단순히 제도를 통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주거 서비스 제공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입주신청은 내년 2월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원하는 단지에 신청하면 된다.

단지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내년 1월27일부터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또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할 수 있다. 또한 마이홈 콜센터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입주정보를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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