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개조 자동차 연중 단속 강화…단속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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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개조 자동차 연중 단속 강화…단속 실효성↑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1.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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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도 교통질서 강화와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개조·무등록 이륜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연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022년도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강화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의 소음기, 등화장치, 완충장치(쇼바), 차체·차대 등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등 구조변경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구조변경해 자동차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다른 차량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이륜차 중 소음기와 경음기의 불법 구조변경으로 주택가나 주요 도로를 질주하며 굉음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에게는 소음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

서울시는 민원 해소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도 단속 추진 결과 총 175회 2079건을 적발하며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역시 효과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이륜자동차 단속을 강화한다. 먼저 북악스카이웨이 등 주요 통행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월별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상반기·하반기에는 일제단속과 자치구 자체 평시단속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주요 구간에서는 일제단속이 이뤄지고 민원 다발신고 지역과 이면도로 도보 등은 자치구 평시 단속을 통해 차량순찰 단속이 평시에도 이뤄진다.

또한 주택가 창문 개방이 많은 7~8월에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이륜차 주요 출몰 지역의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10~11월에는 불법튜닝과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과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과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120)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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