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19개 제품 오인 광고
상태바
콜라겐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19개 제품 오인 광고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1.13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부 보습 등의 목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콜라겐 식품은 일반식품이지만 일부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콜라겐 일반식품 20개 중 19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일반식품이었지만 식약처 인정 주요기능성 표시(8개 제품)와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15개 제품)를 하거나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8개 제품)와 타사 콜라겐과의 비교 광고(2개 제품) 등을 하고 있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들 19개 업체 중 15개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자율개선했지만 1개 업체(리즈헬스케어)는 일부 권고만을 수용해 개선했고 3개 업체는 개선요청에 대한 회신은 없었지만 온라인몰 표시·광고 수정(요소프로젝트) 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브레드앤로즈·헬스업)함했다.

일부 제품은 ‘건강을 위한 간식’으로 섭취하기에 당류 함량이 높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했고 12개 제품은 영양성분 등의 표시정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유형별 평균 당류 함량은 분말스틱(3g)이 0.3g, 젤리스틱(20g)이 6.4g으로 전체 용량 대비 각각 10%, 32%를 당류가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젤리스틱 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20~22g)의 50%(10~11g) 수준에 달해 1개만 섭취하더라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첨가당) 1일 섭취권장량(50g)의 20%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로얄 석류콜라겐 젤리(에이지블루)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20g)의 45%인 9g에 달했으며, 표시값(1g)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들 12개 업체 중 9개 업체는 소비자원원의 권고를 수용해 개선조치와 품질관리 강화계획을 회신했으며 3개 업체는 개선요청에 대한 회신은 없었지만 온라인몰 표시·광고 수정(요소프로젝트) 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브레드앤로즈·헬스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표시 개선이 필요한 제품을 통보하는 한편 콜라겐 식품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