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2배 늘지만 금액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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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2배 늘지만 금액은 축소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1.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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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는 2배 이상 늘어나지만 지원금액은 줄어든다.

환경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차종별 보급물량은 총 20만7500대로 지난해 10만1000대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지난해 7만5000대에서 16만4500대, 화물차는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 승합차는 1000대에서 2000대로 각각 늘었다.

반면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은 승용차 800만에서 700만원, 소형 화물차 1600만원에서 1400만원, 대형 승합차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줄었다.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인하됐다.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차량가격 기준이 지난해 6000만원 미만에서 올해는 5500만원 미만으로 축소됐고 50%가 지원되는 기준도 지난해 6000만~9000만원 미만에서 5500만~8500만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9000만원 이상 차량은 올해 85000만원 이상 차량으로 낮춰졌다.

다만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최대 50만원)가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해 최대 규모를 확대한다. 즉 대상기업 차량에는 30만원이 지원되는데 저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 차량에는 20만원과 무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 차량에 2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도 지원한다.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추가 지원(500만원)한다.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추가 지원(50만원)된다.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도 강화된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해 겨울철 성능 개선을 이끈다.

또한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화된다.

한편 정부는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확정해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차질없이 달성하며 공급여건과 수요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해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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