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책임 전가 특약’ 등 하도급법 위반 세진중공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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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책임 전가 특약’ 등 하도급법 위반 세진중공업 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1.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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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들에게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면서 하도급대금도 부당하게 결정한 세진중공업에 과징금이 부과되고 법인·대표자는 고발조치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 34개 수급사업자와 2017년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년도 대비 3~5%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조선 경기 악화와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총 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것이다.

또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9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578건의 계약의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다.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품명, 중량, 하도급대금 등 중요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1~400일이 지나 발급한 것이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돼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2016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는 69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23개 수급사업자와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재해 책임, 하자담보 책임,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과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또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5개 하도급업체와 4113건의 외주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이들 해당 계약조건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들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와 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세진중공업과 행위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업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선시공 후계약’하는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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