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 달간 가전제품 사기사이트 피해 52건…결제 유도 후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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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석 달간 가전제품 사기사이트 피해 52건…결제 유도 후 연락두절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1.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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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면서 최근 고가의 가전제품 사기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 3개월간 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센터에 총 52건(17개 사이트)의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금액은 약 5000만원이다.

사기 방법은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빠른 구매를 위해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재고 유무나 배송 일정 등을 전화로 문의하면 사기 판매자가 추가할인이나 빠른 배송 등을 내세워 직영 쇼핑몰에서의 직접 구입하도록 유도한 후 결제를 완료하면 연락이 두절 되는 형태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계좌이체로 상품을 판매해 온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해 소비자 의심을 줄이는 등 사기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며 “실제 최근 피해 금액 중 58%가 카드결제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온라인 사이트 하단에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통신판매번호 등을 표기하고 정상적인 사이트처럼 보이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온라인쇼핑몰 정보 제공,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발생시 상담·해결 등 시민들의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s://ecc.seoul.go.kr / 상담전화 02-2133-4891~6)’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상담·신고는 홈페이지 내 Q&A에서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가능하며 반품·환불·법규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필요시 피해구제 절차도 안내한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 구매 시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며 “사기수법이 점차 고도화돼 오픈마켓 플랫폼은 물론 소비자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의심 경우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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