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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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2.1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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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서비스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아동들의 영양이나 위생관리가 더 좋아질 전망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 시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영양 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 식사 지도 교육자료 개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100명 이상 급식소에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의무로 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이 의무화됐다.

경기도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은 총 1만136개소로, 이중 100인 미만 어린이집은 9618개소다. 도는 이들 어린이집에 2월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요청했으며 현재 미등록 어린이집은 83개소다.

정구원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그동안 평가인증제와 부모모니터링단의 점검 지표 등으로 어린이집 급식 위생과 영양을 관리했다”며 “이번 등록 의무화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효율적으로 영양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와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별로 각 1곳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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