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 고가아파트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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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서초 고가아파트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3.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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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편법증여와 편법대출 등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부동산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7만6107건 중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매수인 등을 종합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7780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378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의심거래 가운데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1269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10억원 이상 적발사례도 24건이었다.

또한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편법대출의 경우 대출 관련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은행 31건과 제2금융권 27건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의심거래가 최다 적발되었다.

특히 해당지역들은 단순 위법의심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최상위로 파악됐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주요 사례로는 20대 매수인이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의 개입 없이 채무인수 등 모든 조건을 부친이 합의했고 매수인은 인수받은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명의신탁이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약 7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유용과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통보자료를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41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 자금으로 16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유용이 의심된 사례도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해 자금조성 경위,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을 확인,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부산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 용도)로 받은 30억원 중 일부를 사용해 대출용도 외 유용이 의심돼 금융위원회에 통보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분석·조사를 통해 유용 확정 시 대출금 회수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거래를 엄밀히 조사해나갈 계획이며 상시조사와 함께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특수관계간(부모-자식 등)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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