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귀걸이·목걸이서 니켈·납·카드뮴 기준치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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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귀걸이·목걸이서 니켈·납·카드뮴 기준치 초과 검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3.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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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장신구 시험대상 제품. [한국소비자원 제공]
금속 장신구 시험대상 제품. [한국소비자원 제공]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귀걸이와 목걸이에서 니켈, 납, 카드뮴 등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귀걸이 15개와 목걸이 15개 등 30개 중 6개 제품은 피부와 접촉하는 금속 부위에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의 원인 물질인 니켈의 용출량이 안전기준(0.5㎍/cm2/week 이하)보다 약 2배(1.2㎍/cm2/week)에서 37배(18.7㎍/cm2/week)까지 초과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니켈(Ni)은 접촉성 피부염, 습진, 가려움 등을 일으키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그룹 2B(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3개 제품에서는 납 함량이 안전기준(0.06% 미만)보다 약 17배(1.00%)에서 58배(3.46%), 5개 제품에서는 카드뮴 함량이 안전기준(0.1% 미만)의 약 4배(0.4%)에서 970배(97.0%)까지 검출되는 등 금속 장신구의 제한물질 기준을 크게 초과해 기준에 부적합했다.

납(Pb)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그룹 2B(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카드뮴(Cd)은 코와 목에 자극성이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그룹 1(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판매한 링코, 사람과사람들, 스타시스, 알앤엑스코리아, 에이제트, myacc, 아이니쥬, 해지인, 허브티앤에스 등 9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교환 또는 환불 처리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다만 인트롬은 별도의 회신이 없었으며 어바웃몰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또한 금도금 또는 은침을 사용했다고 표시·광고한 12개 제품 중 7개는 해당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조사대상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사용연령, 제조자명,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아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금속 장신구에 대한 안전·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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