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1일까지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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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1일까지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추가 연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3.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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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존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임차 사업장에 현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또는 21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지난해 12월31일 이전 개업하고 올해 2월4일 기준 서울에서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단 유흥시설·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을 비롯해 2022년 서울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기간 내 미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앞서 1차 신청 마감일을 6일에서 13일로 1주일 연장했는데 기간 중 약 9200여명의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이 이어져 아직 신청수요가 있다고 판단해 신청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신청은 모바일 또는 컴퓨터에서 ‘서울지킴자금.kr’ 접속 후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2종만 등록하면 완료된다. 등록서류와 서울지방국세청, 주요 카드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시는 말했다.

한편 지원제외 소상공인들의 이의신청기간도 오는 20일에서 4월8일까지 연장되며 이 또한 ‘서울지킴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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