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용 조화 제품서 환경 유해 물질 최대 71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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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용 조화 제품서 환경 유해 물질 최대 71배 검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4.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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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장식과 화환·헌화 등에 많이 사용하는 조화 일부 제품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이 검출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조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POPs 함량을 시험한 결과 인테리어용 5개 제품(25.0%)에서 준용기준(1500mg/kg)을 최대 71배(3250mg/kg~10만6000mg/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단쇄염화파라핀과 다이옥신 등 POPs는 자연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 체내에 축적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과 근절을 추진하는 물질이다.

특히 단쇄염화파라핀은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가능물질(2B군)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타 물질에 비해 환경에서 오래 잔류하며 고래나 표범 등 상위 포식자일수록 체내 축적량이 많아진다.

우리나라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통해 POPs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POPs의 적용범위가 제품·완제품 내에 비의도적 불순물·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단 이 경우에도 단쇄염화파라핀이 혼합물 중량기준 1%(1만mg/kg) 이상 함유된 것은 잔류성오염물질로 본다.

반면 유럽연합은 모든 완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완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 품질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조화 사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소비 제품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해당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단쇄염화파라핀의 허용기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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