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활용 공유재산 접근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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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활용 공유재산 접근성 확보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4.0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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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활용 공유재산 현황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공유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회의실이나 체육시설 등 공유시설을 쉽게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유재산관리․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공유재산에 대한 도민 접근성을 높여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필요할 때 도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아직 임차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미대부 일반재산을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 시스템에 공개해 대부신청이나 계약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미 개방 중인 공유시설은 가상현실(VR)을 통해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 맞춤 편의 기능을 강화하고 직접 예약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물론 도, 공공기관, 시군에서 제공하는 회의시설, 텃밭, 행사공간 등 다양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지원을 위해 2020년 2월1일부터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기존 2~5%에서 1%로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감면을 연장할 계획이다.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된다.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 도유지 불법사용 인식 변화를 위한 도민홍보, 불법행위에 대한 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절차 이행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도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도유재산이 도민을 위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물품 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해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5년 단위 중기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도 신설해 전문가 자문을 통한 유휴 일반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도출하고, 심의를 받지 않는 소규모재산의 투명한 매각을 위해 사전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의매각 시 일반입찰 낙찰률(117%) 적용으로 도유재산 사용의 공정성 제고, 코로나19 공유재산 임대로 한시 감면,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지목변경·토지 집단화를 통한 공유재산 가치증대 등도 추진한다.

오태석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유재산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강화해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전략적·계획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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