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중·고 교복 입찰 담합 12개 교복대리점 시정명령…2개 업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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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중·고 교복 입찰 담합 12개 교복대리점 시정명령…2개 업체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4.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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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지역 11개 중·고등학교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2개 교복 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경고와 함께 위반행위가 중한 2개 대리점에 과징금 총 700만원이 부과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착한학생복·스쿨룩스 구리점 등 12개 교복 대리점은 2016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남양주다산중학교 등 서울·경기지역 11개 중·고등학교가 실시한 12건의 교복(동·하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12개 교복 대리점은 착한학생복 구리점, 착한학생복 노원점, 엠씨, 이엠씨학생복, 착한세인트학생복, 스쿨하모니, 스쿨룩스 구리점, 스마트 구리점, 옥스포드학생복, 옥스포드현대패션, 아이비클럽 구리·남양주점, 이튼클럽학생복 등이다.

서울·경기지역 11개 중·고등학교는 경기 남양주다산중학교, 경기 구리시 수택고등학교, 경기 남양주시 진건중학교, 서울 상계제일중학교, 서울 상계중학교, 경기 구리시 구리중학교, 경기 남양주시 도농고등학교, 경기 남양주시 가운고등학교, 경기 남양주시 덕소고등학교, 서울 태랑중학교, 서울 불암고등학교 등이다.

이들 12개 교복 대리점들은 각 학교 교복 구매 입찰을 낙찰받기 위해 친분이 있는 주변 대리점들과 전화·문자메시지·합의서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주고받으며 담합을 합의했다.

덕소고등학교 입찰에서 8개 교복 대리점들은 옥스포드학생복이 낙찰받는 대가로 재고원단 등을 저렴하게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덕소고등학교의 교복 디자인이 변경돼 이전부터 거래를 해오던 옥스포드학생복은 재고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남양주다산중학교 입찰에서는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이엠씨학생복이 낙찰이 유력하다고 판단한 제3자의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을 유찰시키고자 공동으로 입찰참가를 취소했다.

이들은 12건의 서울·경기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했고, 그 중 10건을 낙찰받았다. 나머지 상계제일중학교·남양주다산중학교 2건은 최저가를 투찰한 다른 업체가 낙찰받았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교복은 학교마다 디자인·색상 등 큰 차이가 있으며 재고판매의 용이성과 원단의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 교복 대리점들의 입찰 참가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교복 구매 입찰은 교복 디자인이 특이해 재고판매 또는 원단의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매우 제한돼 유찰되기 쉬운 특성을 가진다.

또한 교복 대리점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영해 주변의 대리점들과 친분이 있고 거래하던 학교와 꾸준히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어 관심을 두지 않은 학교의 입찰을 양보하는 대신 추후 다른 입찰에서 협조를 기대하는 상황이 조성됐다.

공정위는 담합행위의 정도가 중한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이엠씨학생복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00만원,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영세 사업자인 10개 교복 대리점에게 경고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교복구매 입찰담합 신고를 받아 조사하던 중 추가적으로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교복 구매 시장에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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