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모든 집단적 하자 한번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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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모든 집단적 하자 한번에 신청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4.2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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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을 전면 개선해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부에 설치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조직(ADR)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약 4000건, 2021년 약 7700건의 하자가 신청돼 매해 4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지만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자·관리자 모두가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는 약 19억원을 투입해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사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된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으로 구분된다.

건축물대장상의 단지정보와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 사건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확인·선택하도록 하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입주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사건의 진행단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장 실사 일정 통지, 출석통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리기간의 지연 요소를 없앴다.

신청된 사건에 대한 흠결보정, 증거서류·준비서면 제출 등을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이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처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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