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사회보험료 납부내역 홈택스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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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사회보험료 납부내역 홈택스서 확인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4.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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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2021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오는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조회)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개인은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9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해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했고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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