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매물 늘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축소…1기신도시 10주째 상승
상태바
다주택자 매물 늘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축소…1기신도시 10주째 상승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5.13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내년 5월9일까지 유예된 영향으로 보유세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주택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그동안 중괏 부담으로 매도에 나서지 못했던 다주택자 일부는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03%)보다 상승폭이 다소 축소된 0.01% 상승했다. 재건축은 보합(0.00%)을 나타냈고, 일반아파트는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0.00%, 경기·인천은 0.02 하락했다.

서울은 재건축 추진 기대감에 광진·용산 일대 노후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광진(0.06%), 용산(0.05%), 강남·동대문(0.04%), 관악·구로(0.03%) 순으로 올랐다.

광진은 광장동 워커힐, 자양동 우성1차 등이 2000만~5000만원 올랐고 용산은 이촌동 한가람건영2차, 신계동 용산e편한세상 등이 500만~2500만원 상승했다.

반면 매물 증가에도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도봉(-0.04%), 노원(-0.02%), 양천·성동·서대문(-0.01%) 등은 하락했다.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일대의 상승세가 여전히 두드러졌지만 특별법이 중장기 추진과제로 제시되면서 일부 실망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산(0.08%), 산본(0.01%) 등은 상승했지만 동탄(-0.05%), 평촌(-0.02%), 분당(-0.01%) 등은 떨어졌다.

일산은 마두동 강촌5단지라이프, 주엽동 강선15단지보성, 일산동 후곡6단지동부·건영 등이 250만~1000만원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파주(0.06%), 이천(0.04%), 남양주(0.03%), 안산·의왕(0.01%) 등은 상승한 반면 화성(-0.08%), 용인·수원(-0.05%), 성남(-0.04%) 등은 떨어졌다.

파주는 문산읍 두산위부가 100만원 상승했고 이천은 증포동 신한이 500만원 올랐다.

전세시장은 서울과 신도시 모두 보합(0.00%)을 나타냈고 경기·인천은 0.01% 떨어졌다.

서울은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앞둔 임차인들의 움직임에 따라 지역별 변동률이 달랐다.

양천(0.16%), 서대문(0.11%), 종로(0.07%), 관악(0.06%), 성동(0.03%) 순으로 올랐다. 양천은 목동 한신청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4단지가 2500만~3500만원 상승했고 서대문은 현저동 독립문극동, 냉천동 돈의문센트레빌 등이 1500만원 올랐다.

반면 강동(-0.22%), 용산(-0.13%), 동대문(-0.07%) 순으로 하락했다.

신도시는 일산(0.10%), 분당(0.04%) 등이 오른 반면 동탄(-0.16%), 위례·평촌(-0.02%) 등은 떨어졌다.

경기·인천은 성남(0.14%), 군포(0.08%), 남양주·평택(0.07%), 김포(0.06%) 순으로 올랐다.

반면 화성(-0.13%), 수원(-0.07%), 안양·인천(-0.04%) 등은 하락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완화됐지만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면서 “당분간 전세가격의 상승 흐름 속에 매매가격은 중과세 완화에 따른 다주택자의 차익 실현 매울 증가로 지역에 따라 혼조된 모습을 나타낼 전망”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